정부지원 만65세 이상, 매월 최대 30만원 지원 기초연금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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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1-05-13 20:00본문
만65세 이상, 매월 최대 30만원 지원
생활지원 기초연금제도
1. 대상
만65세이상,
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(소득하위 70%)이하 어르신
2. 내용
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(단독가구)
부부가구 최대 48만원까지 지원
3. 신청방법
①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(행정복지센터)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방문
②복지로 온라인 신청
③국민연금공단 "찾아뵙는 서비스 전화번호 1355 "에서도 신청가능
4. 참고
●만65세미만 이신 분들은,
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가능
●일용근로소득,공공일자리소득,자활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.
●직역연금 수급권을 가진 어르신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●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의 소득평가액과
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(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)
●2021년 소득분위 (참고용)
가구원 수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
중위소득 100% | 1,827,831 | 3,088,079 | 3,983,950 | 4,876,290 |
중위소득 70% | 1,279,482 | 2,161,655 | 2,788,765 | 3,413,403 |
중위소득 50% | 913,916 | 1,544,040 | 1,991,975 | 2,438,145 |
중위소득 50% (교육급여) | 913,916 | 1,544,040 | 1,991,975 | 2,438,145 |
중위소득 45% (주거급여) | 822,524 | 1,389,636 | 1,792,778 | 2,194,331 |
중위소득 40% (의료급여) | 731,132 | 1,235,232 | 1,593,580 | 1,950,516 |
중위소득 30% (생계급여) | 548,349 | 926,424 | 1,195,185 | 1,462,887 |
이미지출처 미리캔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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